<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>
❍ 1차 신청기간: 2025. 7. 21.(월) ~ 9. 12.(금)
❍ 신청대상: 성인은 개인별 신청 (2006. 12. 31. 이전 출생자)
※ 미성년자(2007.1.1. 이후 출생자)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·수령
❍ 지급수단별 신청방법
① 신용(체크)카드 충전
※ 7.21.-25. 요일제(출생년도 기준) 적용
- 온라인: 카드사 홈페이지(PC‧모바일)‧앱‧콜센터‧ARS, 토스·
카카오뱅크·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 앱 등
- 오프라인: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
※ 새마을금고, 우체국, KB국민은행, NH농협, 신한은행,
우리은행, 하나은행, IBK기업은행, iM뱅크, 경남은행,
광주은행, 전북은행, 부산은행, SC제일은행, 제주은행,
수협은행, 저축은행(체크카드취급점), 농・축・신협 등
②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(서울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만)
※ 7.21.-25. 요일제(출생년도 기준) 적용
- 지역사랑상품권(제로페이 등) 앱 접속 후 지원금 충전
③ 선불카드 지급
※ 7.21.-25. 요일제(출생년도 기준) 적용
(월) 1,6 (화) 2,7 (수) 3,8 (목) 4.9 (금) 5,0
- 6. 18. 기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※ 신청자가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
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'선불카드'는 <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> 파일 활용
○ 선불카드 지급: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
- 기간: 2025.7.21.(월) 09:00 ~ 9.12.(금) 18:00, 주말 제외
- 방법: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선불카드 수령
- 요일제: 시행 첫 주 요일제 적용
* (월)1,6 (화)2,7 (수)3,8 (목)4,9 (금)5,0 (토,일)모두 /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
○ 선불카드 신청권자: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‧수령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, 위임장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
* 다만, ‘(동일 세대원이 아닌)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’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(지급대상자)의 신분증도 지참 필요
- 대리인 신청 시에도 요일제 기간동안 대상자 본인의 해당 요일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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