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의류리폼 지원사업 안내]
1인당 상반기 5벌, 하반기 5벌 / 총 10벌 리폼 가능(개인 보유 의류만 리폼가능, 센터제공분 X)
기장·폭 늘림 및 줄임, 오래된 지퍼/시보리/고무줄 교체 등의 단순 수선 서비스는 불가
손상된 의류 복원 서비스 불가 (예: 올 나간 니트, 찢어진 패딩 복원 등 불가)
오염이 심한 의류는 리폼 전 세탁 필수 (세탁 서비스 제공 불가)
신청 시 의류를 지참하여 내방 상담 필수 (택배 접수 불가)
[필수 지참 서류]
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
주민등록등본 (뒷자리 마스킹)
문의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02-440-58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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